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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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백초 | 등록일 | 10.08.05 | 조회수 | 284 |
1. 시행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제4항,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보기회과-288, 2010.06.07) 2. 시행 목적 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 파악 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 보충 다. 교수 학습 강화로 학력신장 라.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 3. 평가대상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수 학생(6학년) 4. 평가 일시 2010.07.13 ~ 2010.07.14 5. 평가결과 통지 과목별 성취수준 4단계(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로 학생에게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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