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는 날, 우리 글자 한글을 기리기 위하여 법으로 정한 날이다. 한글날을 제정한 때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고 있던 1926년이다. 조선어 연구회(지금의 한글 학회)가 1926년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 처음으로 '가갸날'이라 이름해서 기념하기 시작했다.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한 것은 한글이 반포된 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글은 조선 세종 28년 '음력 9월 상한'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공표되었다. 기록에 따라 9월 상순의 끝 날인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서기 1446년 10월 9일'을 기리게 되었다.
- 1926년 음력 9월 29일(11월 4일) '가갸날' 선포(한글 반포 8회갑=480돌).
- 1928년 '가갸날'을 '한글날'로 이름을 고침.
- 1931년 음력으로 기념해 오던 '한글날'을 양력 10월 29일로 정하여 기념함.
- 1934년 음·양력의 환산 방법을 그레고리오력으로 고쳐 10월 28일로 정하여 기념함.
- 1940년 "훈민정음" 원본의 발견으로 정통 11년 9월 상한이란 한글 반포의 날이 대강 밝혀졌으나 나라 안팎의 사정으로 기념식을 갖지 못함.
- 1945년 훈민정음 원본에 따라 1446년 10월 9일이 한글 반포의 날임을 확정함.
- 1946년 한글 반포 500돌을 맞이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함.
- 1981년 '한글날' 기념식이 정부(서울시) 주관으로 바뀜(535돌).
- 1982년 '한글날' 기념식을 서울시에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함.
- 1990년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함.
▶ '가갸날' 선포: 조선어 연구회(지금의 한글 학회)는, 일제의 억압에 짓눌려 위축되어 있던 겨레얼을 되살리고 북돋우기 위하여, 한글(훈민정음) 반포의 날을 기념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왕조 실록》권113 세종 28년(병인) 9월 조의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지다(是月訓民正音成)."란 기록을 근거로 삼아 서기 1926년 음력 9월 29일(양력 11월 4일), 곧 한글을 편 지 8회갑(480년)을 맞이하여, 한글 반포 8회갑의 잔치를 베풀고, 이 날을 '가갸날'로 선포하였다.
▶ '한글날'로 이름을 바꿈: 1928년에는 '가갸날'의 이름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 9월 29일에 기념식을 올렸다.
▶ '한글날'을 양력으로 고쳐 잡음: 1931년에 이르러 우리의 문화 생활이 모두 양력으로 표준하므로 이에 맞춰, 수학 전문가에게 양력(율리우스력) 환산을 의뢰한 바 10월 29일로 되었다. 그 해부터 이 날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 그레고리오력으로 고쳐 정함: 1934년에 이르러 음-양력 환산 방법에 의문이 생김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전문 기관에 위촉하여 의견을 모은 바 '세종 28년 음력 9월 29일'은, '서기 1446년 10월 28일'로 일치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쓰는 양력(서력 1582년에 개정된 그레고리오력)으로 환산한 이 날로 '한글날'을 고쳐서 기념하게 되었다.
▶《훈민정음》원본의 발견: 1940년 7월에《훈민정음》원본이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끝에 "정통 11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이란 글이 있어서, 한글 반포의 날이 대강 밝혀졌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제2차 세계 대전이 터져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집회를 엄금하는 때이라, 한글날 기념도 하지 못하였다.
▶ 10월 9일로 확정된 한글날: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한글 학회는 새 살림을 차리고, 한글 반포 날인 '정통 11년 9월 상한'을, 상순의 끝 날(상한)인 9월 10일로 잡고, 양력으로 환산한 결과, '서기 1446년 10월 9일'이 되므로, 이 날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 공휴일로 된 한글날: 1946년 한글 반포 500돌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뜻깊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내외 귀빈과 각계 유지 2만여 명이 덕수궁에 모이어, 기념식을 가졌다.
▶ 기념식이 정부 주관으로: 이제까지 한글 학회와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가 주관해 오던 기념식을 1981년, 535돌 한글날부터는 서울시가 주관하였고, 그 다음 해(1982)부터는 문화공보부(지금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 그런데, 1990년 총무처(지금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정 공휴일 축소 문제와 관련하여, 한글날도 공휴일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990년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한글날을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시키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후부터 '한글날'은 단순한 기념일로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국경일로 제정, 그 위상을 높여야 할 한글날: 그 동안 끌어내려졌던 한글날을 추켜 올려 국경일로 제정하여 온 나라의 잔칫날, 온 누리의 잔칫날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한글 학회를 비롯하여 관련 단체들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1999년 7월 9일에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여는 등 지금까지 갖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