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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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천중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88 |
전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조정(2단계→1단계)가 이루어짐에따라 충청북도에서도 도여건을 반영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완화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집합·모임·행사 허용.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시설면적 4m2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제한(최대 50%) - 고위험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상) 등 11종(유통물류센터 포함)]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모든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만 허용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미만), PC방 등 16종]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단,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 출입 금지) - 공공기관 유연·재택근무등을 통한 근무 밀집도 최소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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