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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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천중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87 |
주요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연장기한 : (당초) 2020.8.23~9.20 (연장) 2020.8.23~9.27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대형학원(30인 이상) 등 11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영업금지시간 해제 - 중위험 다중이용시설[학원(300인 이하), PC방 등 13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PC방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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