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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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천중 | 등록일 | 20.09.08 | 조회수 | 61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9월 20일까지) 합니다.
주요 추진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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