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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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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작성자 심천중 등록일 20.09.08 조회수 54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9월 20일까지) 합니다.

 

주요 추진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고위험 다중이용시설(12종)은 업종별로 영업금지시간을 정하여 집합제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금지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

- 모든 종교시설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를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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