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조 (명칭) 본회는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유아교육법』및 동법시행령『충청북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 2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인, 지역위원 1인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②별도로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둔다.
제4조 1항(위원선출)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2항(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 3항(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단, 유치원학부모위원은 유치원학부모 전체회의에서 별도 선출한다.)
②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③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투표 마감시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⑧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⑨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4조 4항 (교원위원의 선출)
①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제4조 5항(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및 임기 개시일)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조 (임원)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의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자격을 제한한다.
②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④학부모위원에게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자격상실(퇴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직하거나 상실한다.
①학부모위원의 자녀 학생이 전학.퇴학.휴학.졸업하거나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교원위원의 전보 및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한다.
②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③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 자격상실(퇴직)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⑦피심위원은 제5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기)
①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2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 임시회 각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집회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회의일시, 장소)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2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운반급식교와 공동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13조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와 유치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그 밖에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원아)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14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6조 (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 (건의사항 심사)
①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ㆍ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번호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의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제20조 (교직원의 출석 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의견수렴 등)
①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의견 수렴 등)개정(2017.12.29.시행)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교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부담 사항
3.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및 사용
5. 학교급식
6.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개정(2017.12.29.시행)에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방과 후 활동 및 수련활동
3. 학교 급식
4. 기타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2조 (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장소, 안건(회의 자료), 의견 수렴 방법, 회의 참관 등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의 연수 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24조 (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운영위원회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3조부터 제22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을 유아로, 학교를 유치원으로 학교장을 유치원장으로 본다.
부 칙(1998. 3. 1. 학교장 훈령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24. 학교장 훈령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4. 학교장 훈령 제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6. 학교장 훈령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4. 학교장 훈령 제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0. 학교장 훈령 제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9. 학교장 훈령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3. 학교장 훈령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4. 11. 학교장 훈령 제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3. 2. 학교장 훈령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3. 20. 학교장 훈령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4. 학교장 훈령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4. 학교장 훈령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6. 학교장 훈령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