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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별 사용량 통계분석
작성자 박상선 등록일 09.09.05 조회수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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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 학교급식법 제18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5호.

 2. 학교급식의 투명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하고자 학교급식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분석하여 수요자에게 공개(홈페이지 활용)하고, 급식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 2009.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별 사용량 통계분석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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