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교육급여 신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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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15.07.24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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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급여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교육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뀐 것으로, 선정이 되시면 부 교재비(초·중)‧학용품비(중·고)‧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고) 등 학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첨부해드린 가정통신문을 살펴보시고, 신규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교육급여 신청 동의서만 내주시면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첨부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동의서는 팩스나 이메일,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간편하게 우편 신청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와 동의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니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됩니다. 작성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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