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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 기간’ 홍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4.10.31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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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수능 이후 본격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학부모님의 많은 신고 바랍니다.

 

.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컨설팅 학원 등

. 신고 기간: 2024. 11. 1.() ~ 12.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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