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실종 예방 지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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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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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리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드림앱」을 활용한 지문 등 자가 등록 방법, 아동안전지킴이(집) 설명 등 아동 안전에 유용한 내용이 많으니,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경찰청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하여 실종 발생 시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1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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