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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4.04.30 조회수 95
첨부파일

충주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2024년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올해부터 신청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원대상 학생들의 가정에서는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 충주시 거주 두자녀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둘째아 이상 자녀 중 2024년 초고교(특수학교, 대안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사람

 -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시점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024. 5. 1. ~ 11. 29.

   

3. 신 청 자: 지원대상 학생의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혹은 보호자)

 - 부모의 이혼·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에는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

 

4.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 보조금24 전체혜택 검색창(‘입학지원금검색) 충청북도/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선택 신청 (모바일 가능)

 - 방 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신분증, 충주사랑카드 지참

 

5.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읍면동 비치, 홈페이지 게재), 신청자의 충주사랑상품권카드 사본

 

6.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초 30, 40, 50만원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7. 문의사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주시 기획예산과(850-5267)

*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구 분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가정 미확인자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으로 발급하되, 신청자의 배우자와 부모가 나오지 않도록 선택발급, 주민번호뒷자리X)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자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은 주소이력 5년포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미동의자,

충주시 외 학교 및 대안학교 입학자

재학증명서(입학일 표기)

친권 혹은 후견인 자격 확인 필요한 경우

기본증명서(입학생 기준으로 발급하되 친권미성년후견(현재)선택하여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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