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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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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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시행 관련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볼펜, 껌, 라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충격 기능이 있는 장남감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충격 장난감은 어린이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의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온라인 사이트 또는 학교 인근 문구점 등을 통해 초등학생 등에게 다수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전기충격 장난감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육자료와 가이드북을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북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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