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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결석신고서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196
첨부파일

2024학년도 결석에 대한 결석신고서 양식입니다

 

-  이 양식을 인쇄 후 종이로 제출해도 되고

학교종이 앱에서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해도 됩니다. 

 

 

 

*질병에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결석신고서)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고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로 확인된 기저질환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출석인정결석*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 지진폭우폭설폭풍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징병 신체검사증인 출두 등)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환.교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 .중등교육법 시행령 31(학생의 징계 등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교육법 시행령 54(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근거 함)

   (1) 경조사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2) 경조사와 공휴일의 출석인정결석 산정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 하지 않음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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