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카드뉴스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4.01.25 조회수 48
첨부파일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 규정과 선물가능 범위 등을 일반 국민과 공직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글 [안내] 학부모 교육 영상 콘텐츠(쇼츠)
다음글 [안내] 충주형 교육발전특구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