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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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3.07.19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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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며, 부정수급 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 운영기간: 2023. 7. 11.~2023. 10. 10.(3개월)
○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2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최대 30억, 포상금 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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