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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3.06.13 조회수 349

초등학교 전ㆍ입학

- 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 처리기관

  •   동사무소

- 전학절차

  •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의 동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 전학시기

  •   1∼6학년 전입학 : 수시

- 구비서류

  •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   학부형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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