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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침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3.05.31 조회수 85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이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학생(확진자) 및 보호자 준수사항

 - (학생) 확진된 학생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합니다.

 - (보호자)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 평상 시 예방 

 가.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해 주세요.

      *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나. 개인위생수칙(30초 비누로 손 씻기, 옷소매에 기침하기 등)을 잘 지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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