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안전수칙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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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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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및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고예방 및 교통안전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수칙 자료를 재안내하오니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주의사항 숙지 등 가정에서도 안전 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요약> 1.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이용 불가 2. 만 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학교안전정보센터 탑재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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