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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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3.04.20 | 조회수 | 5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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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제급여 청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된 내용의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참고 : 유치원은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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