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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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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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1주년('23.5.19.)을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법 홍보 슬로건 공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주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전달하는 20자 내외의 문구 ○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접수기간 : 2023. 4. 4.(목) ~ 2023. 4. 24.(월)까지 ○ 접수방법 : 네이버폼 http://naver.me/xi5f1CJI ○ 결과발표 : 2023. 5. 19.(수상자에게 사전 별도 통보) ○ 시상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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