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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결석계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3.03.22 조회수 105
첨부파일

2023학년도 결석계 양식입니다.

가정에서 질병 혹은 기타 사유로 결석시 붙임의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결석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 국내-1회에 7일 이내(30일 이내), 국외-부모 동행 가능한 경우 학교장 승인 시 통합 30일 이내(허용기간 초과 시 미인정결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경조사(결혼, 입양, 사망)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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