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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2.10.25 조회수 113
첨부파일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가정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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