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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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2.06.16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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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적극행정 국민신청’및‘소극행정 (재)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적극행정 국민신청’및‘소극행정 (재)신고’제도에 대하여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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