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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변경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12.13 조회수 621

* 11.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접종 완료자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을 허용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하였습니다~~~

 

적용대상 변경된 지침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적용시설 추가

(기존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5감염취약시설

→ (추가)   식당·  카페,   학원,   PC,   영화관 등  실내다중이용시설  11종  추가

유효기간 설정

접종증명및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예외자'

   유효기간을 180일로 적용

예외자 확대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으로

 접종금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진단서 확인 후 예외확인서 발급

접종완료 완치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유효기간 (180미적용

청소년 적용

예외인정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 11세 이하로 조정

, 2022.2.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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