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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코로나-19 학교방역 주요개정사항 및 학생.보호자 준수사항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11.22 조회수 717
첨부파일
 

등교, 출근을 중단 상황시                  주 요  개 정 사 항                      ’211122일부터 적용

코로나-19 임상증상자 등교 희망 시 허용 기준

     -  선별진료서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가능하였으나,

      “검사결과(음성)” 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을때,  내용 추가

    -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을때, 내용 추가

   -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

코로나19  재택 치료  안내서 요지(추가)

    - 재택치료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 중  외출(등교) 불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재택치료 개요

    ○ (대상자)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가능

    ○ (기간) 재택치료 10

    ○ (수칙)  환자보호자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불가

      ※ (보호자)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  확인  및  전달이 가능한 성인

         (동거인) 입원요인이 없고  원칙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

격리해제 시 조치(보호자 및 동거인)

    ○ (예방접종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수행

    ○ (예방접종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간 추가격리 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붙임: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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