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4~10.17)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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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1.10.07 | 조회수 | 417 |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
가. 기간: 2021. 10. 4.(월) 00:00 ~ 10. 17.(일) 24:00 나.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4인까지 가능) 사적 모임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개인방역 5대수칙 철저히 실행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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