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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10.4~10.17)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10.07 조회수 417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

 

   가. 기간: 2021. 10. 4.() 00:00 ~ 10. 17.() 24:00

   나.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4인까지 가능사적  모임  금지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개인방역  5대수칙 철저히 실행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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