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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 ~10월3일까지)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9.08 조회수 483
첨부파일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강화한 행정명령 >

 

. 기간: 2021. 9. 6.() 00:00 ~ 10. 3.() 24:00

. 모임·행사

      (사적모임) ※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 등은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예시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 완료자 4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 완료자 5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 완료자 6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 완료자 7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 완료자 88허용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8+ 완료자 0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6+ 완료자 28위반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 완료자 38위반

- (집합·행사)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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