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 > |
||||||||||||||
---|---|---|---|---|---|---|---|---|---|---|---|---|---|---|
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1.07.22 | 조회수 | 450 | |||||||||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이전글 |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2021. 여름방학 과학탐구교실] 운영 안내 |
---|---|
다음글 | 충북교육문화원 ‘한글사랑관, 교육박물관, 어린이안전체험관’ 가상현실(VR) 전시관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