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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 >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7.22 조회수 450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변경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적용기간 : (당초) 7.14.~7.25.(12) (변경) 7.19.~8.1.(2주간)

 

사적모임 예외 :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8인까지)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변경) 다중이용시설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 유흥시설 종사자(7.19.~7.22.)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추가) 상견례(8인까지 허용)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시위의 경우,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예방접종완료자= 백신접종 14일 경과자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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