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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시행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7.15 조회수 479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행정명령 시행 >

 

기간:7.14.() 00:00 ~ 7.25.() 24:00

모임·행사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가능)

  - (집합·행사)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 집회·시위의 경우, 제외하지 않음

*예방접종완료자= 백신접종 14일 경과자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자  또는 도내 방문객 접촉자 중 증상 발현자  PCR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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