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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7.05 조회수 374
첨부파일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처벌조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동승자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20217월부터 충주경찰서에서 집중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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