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7월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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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1.06.16 | 조회수 | 382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시행
*기간: 2021.6.14.00:00 ~ 7.4.24:00
*주요내용 1)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아래의 인원수 산정시 제외 (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포함)
-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정규 종교 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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