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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7월4일까지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6.16 조회수 38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시행

 

*기간: 2021.6.14.00:00 ~ 7.4.24:00

 

*주요내용

1)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아래의 인원수 산정시 제외

(          1차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포함)

 

-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정규 종교 활동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 제외,

   성가대, 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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