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 6.13.(일) 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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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1.05.27 | 조회수 | 394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시행
*기간: 2021.5.24.(월)00:00 ~ 6.13.(일) 24:00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학원 · 교습소) 시설 허가· 신고면적 6㎡당 1명으로 제한 강력 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 의 5 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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