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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 6.13.(일) 24:00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1.05.27 조회수 394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시행

 

*기간: 2021.5.24.()00:00 ~ 6.13.() 24:00

 

*주요내용

1)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거리두기 실내 1m, 실외 2m 이상)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2)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 (상한 8인까지 허용) 등  제외]

3) 다중이용시설 조치

   (실내체육시설) 시설 허가·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권고

   (학· 교습소) 시설  허가·  신고면적 61명으로  제한  강력 권고   또는  한  칸  띄어 앉기

   (독서실·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단체룸은 수용 가능  인원 의  5 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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