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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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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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에 공제회 지원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은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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