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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경)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12.24. ~ ’21.1.3.)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12.24 조회수 163
첨부파일

(수정-변경)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20.12.24. ~ ’21.1.3.)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파티룸은 집합금지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취소, 민간 행사 자제 강력 권고


 

수정사항


(당초) 3. <식당 방역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변경) 3. <식당 방역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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