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변경)충청북도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12.24. ~ ’2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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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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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변경)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대책 (‘20.12.24. ~ ’21.1.3.)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5인 이상 모임 금지 - ’파티룸‘은 집합금지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 도 및 시군 행사(타종행사 등) 전면취소, 민간 행사 자제 강력 권고
○ 수정사항 (당초) 3쪽. <식당 방역수칙>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면적 50㎡이상) (변경) 3쪽. <식당 방역수칙> 중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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