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12월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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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0.12.10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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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용은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2. 중점관리시설 3. 일반관리시설 4. 종교활동 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6. 요양병원 7.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8. 기타 집합영업 분야 9. 마스크 착용 10. 기 타 11. 문 의 처 ...... 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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