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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12월7일자)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12.10 조회수 155
첨부파일

붙임 내용은

1. 모임·행사(50명 이상) 금지

2. 중점관리시설

3. 일반관리시설

4. 종교활동

5.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및 노인요양시설

6. 요양병원

7.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및 방역수칙 준수

8. 기타 집합영업 분야

9. 마스크 착용

10. 기 타

11. 문 의 처  ...... 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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