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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및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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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학교 규정(안)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12.03 조회수 115
첨부파일

  본교는 농산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 충주교육지원청에서에 공모한 지역상생학교에 선정되어 202131일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운영합니다.

   지역상생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역상생학교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규정 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대상: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문회, 지역주민 등

 2. 의견 수렴 방법: 인편 제출, 우편, 팩스 등

 3. 의견 수렴 기간: 2020.12.4.(금) 10:00 ~ 2020.12.9.(수) 16:00 

 4. 기타: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첨부파일: 지역상생 규정(안), 가정통신문 및 의견제출서(학부모용), 의견 제출서(동문회 및 지역주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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