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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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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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합니다 1. 대 상: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2020. 11. 12.(목)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부과: 2020. 11. 13.(금)부터 부과 3.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음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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