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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11.16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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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충주시에서는 전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재발령합니다

                             

1. 대 상: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2020. 11. 12.()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과태료 부과: 2020. 11. 13.()부터 부과

3. 내 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음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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