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의견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임상증상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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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0.11.13 | 조회수 | 3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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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상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3일 이상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증상이 없어진 후에 등교를 해 주세요. 의심 상황이 지속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교일 제출 서류> 1. 진료확인서 2. 학부모 의견서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서류 제출시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 서류 미제출 시에는 질병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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