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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의견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코로나19 임상증상 시)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11.13 조회수 3704
첨부파일

자녀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임상증상(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3일 이상 등교를 중지하여 주시고, 증상이 없어진 후에 등교를 해 주세요.

의심 상황이 지속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교일 제출 서류>

1. 진료확인서

2. 학부모 의견서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서류 제출시에는 출석인정결석 처리, 서류 미제출 시에는 질병결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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