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명령에 따른 과태료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20.10.23 조회수 133
첨부파일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명령에 따른 과태료 안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계도기간 1개월 부여 필요 (’20.10.12 ~ 11.13.() 0

 

붙임 내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 FAQ

*포스터-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되요  등 입니다

 

이전글 [교육자료]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아동학대예방 홍보 동영상-두번째 이야기]
다음글 2020. 학부모님들을 위한 진로소식지 <드림레터 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