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명령에 따른 과태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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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20.10.23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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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명령에 따른 과태료 안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계도기간 1개월 부여 필요 (’20.10.12 ~ 11.13.(금) 0시
붙임 내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관련 FAQ *포스터- 마스크 이렇게 착용하면 안되요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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