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 및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17.05.19 조회수 439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주요 내용 안내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이전글 [2017-39호] 자녀학교방문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2017-38호] 취학 전 예방접종 미완료학생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