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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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성초 | 등록일 | 09.10.19 | 조회수 | 275 |
1. 취학 연령 : 2003.1.1~2003.12.31 출생 아동 2. 취학 아동 명부 열람 기간 : 2009.11.1~11.10(10일간) 3. 만 5세 아동의 조기취학계획 규정은 조기 입학 선택권 부여로 폐지 (연령 미달 아동 취학 시킬 수 없음) 4. 조기 입학 신청 기간 : 2009.10.1~12.31 5. 조기 입학 :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 서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입학 만 가능-2004.1.1~2004.12.31. 출생 아동만 가능) 6. 입학 연기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2010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2003.1.1 ~ 2003.12.31 출생 아동으로 2011학년도(2011.3.1 입학)에 취학하려는 자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 취학 유예의 절차를 따름 7. 조기 입학 및 입학 연기 신청 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 연기신청서를 12월31일까지 제출 ※ 과거처럼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에 대한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입학연기 신청 기한(12월 31일)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8. 취학통지서 등 작성,배부【읍,면,동의 장】: 2009.12.2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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