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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 관련 안내
작성자 세성초 등록일 09.05.11 조회수 336
1.조기입학
   대상: 2003.3.1- 2003.12.31 출생 안내
   기정: 취학아동명부 작성년도 12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 동장에게 신청
   변경: 취학아동의 예비소집일(본교 2009년1월20일) 전까지 읍 동장에게 신청

2.입학연기  
   12월31일전까지는 읍면동장에게 입학연기를 신청하고 그 이후에는 초,중등 교육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초등학교에서 유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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