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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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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선택과목 변경 신청서 (학생용)
작성자 *** 등록일 20.10.07 조회수 335
첨부파일

방침

- 2015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에 맞게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의 선택 과목 변경에 따른 제반 변동 사항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 담임교사 및 진로(학년)부장, 교육과정평가부의 상담을 통해 진로 희망 변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확인 후

  과목 선택을 변경한다.

 

- 선택과목 변경 신청 기간: 202010~ 202125

- 신청 서류

        ​선택 과목 변경 신청서 1. (학부모 확인 서명 필수)
담임 또는 진로상담교사 의견서 1.

신청 사안 처리
-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신청 제반 사항 하자 여부 확인 후 심의·의결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학교장 승인 이후 과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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