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2004. 2.14. 제정
2005. 2.21. 개정
2006. 2.22. 개정
2007. 2.15. 개정
2013.10.07. 개정
2015. 2.23. 개정
2018. 2.21. 개정
2021. 2.1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자율학교 지정·운영기간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외부전문가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2004.2.14. 2005.2.21. 개정·신설 2018.2.21)
제3조(위원선출 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 안내, 투표, 개표, 당선 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지역인사 등 6인으로 하되 학교장 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3조의2(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 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5.12.23. 2021.2.15.)
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2.15.)
③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⑥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온라인 투표)으로 투표를 진행 할 경우 소견 발표를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2021.2.15.)
⑦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하며, 전자투표를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전자적 방법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 투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1.2.15.)
⑧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개정 2015.12.23.)
⑨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신설 2015.12.23.)
⑩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신설 2015.12.23.)
⑪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결원수)와 동일하거나 초과하지 않은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신설 2015.12.23.)
제3조의3(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 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 로 한다.
⑥ 각 교원은 2인 이상에게 추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5.12.23.)
⑦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궐원수)와 동일하거나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신설 2015.12.23.)
제3조의4(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정당원에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5.12.23.)
② 교원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으로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본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 하게 할수 있다. (신설 2015.12.23.)
제6조(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ㆍ교원ㆍ학생ㆍ지역주민으로부터 학 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연 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3일,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하며, 회기는 집회후 즉시 결정한다.(개정 2015.12.23.)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5일이내에 집회한다.(개정 2015.12.23.)
③ (삭제)(개정 2015.12.23.)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 ㆍ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분쟁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하여 교육분 쟁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07.2.15.)
④운영위원회는 급식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급식의 만족도제고 및 안전하 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에 기여하도록 필요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야 한다.(신설 2007.2.15.)
➄ 운영위원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 교원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부 여하기 위하여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둔다.(신설2013.10.07.)
제9조(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결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ㆍ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1조(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에 이를 공고하 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신설 2018.2.2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개정규정 시행으로 정수가 감원된 인원에 대하여는 임기를 보장하고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 현 인원의 임기 기간까지는 자연 감원 등으로 개정규정 정원수와 일치 될 때까지는 유지한다.
부 칙(2021. 2. 15.)
제 1 조(시행일) 이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