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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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17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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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자 이동 동선을 확인하여 동일 시간대에 해당 장소 방문 등으로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② 증상 발현이 있어 보건소 신고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③ 해당 상황(①,②)이 추후 발생하게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을 경우 [043-904-0119(보건실)로 즉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접촉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자가격리 중 외출 금지 사항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코로나19 행동수칙 준수 철저 -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할 것 - 유증상자는 등교 및 출근하지 말고 외출 자제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 ~ 4일 경과 관찰
*첨부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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