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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작성자 *** 등록일 18.06.13 조회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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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개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에서 2018학년도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서원고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원)가 한자리에 모여 공청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2018. 서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관련 공청회 안내 >

 

1. 일시 : 2018. 06. 18. . 15:30 ~ 16:20

 

2. 대상 : 서원고 재학생(1, 2, 3 학년), 학부모(1, 2, 3 학년), 교사

 

3. 내용 : 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향, 절차, 의의 등 제반사항

 

4. 형식 : 2018.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의 보고 후 자유토론

 

 

현재까지의 개정 절차

- 2018.03.14. 전체 교직원 회의 시간 학생생활규정 개정 발의 (발의자: 학생부장 반준호)

- 2018.03.19. 전체 학생 대상 학생생활규정 설문조사 실시 (학급 회의 시간)

- 2018.03.31. 학생대표단 학생 개정 건의안 항목별 찬반 투표 후 학생안 완성

- 2018.04.16.~04.20 학생생활규정 학생 건의안에 대한 학부모, 교사 설문조사 실시

- 2018.06.11.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회의 실시, 최종안 결의

 

이후의 개정 절차

- 학생생활규정 개정 위원회 협의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2018.6월말~7월 초)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적용(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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