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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7.05.19 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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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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