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7.05.19 조회수 381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이전글 중·고등학교 학생 통학버스 관련 협조 안내
다음글 2017. 느티나무 사랑교실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