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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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7.30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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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 권역(청주3)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계획 1. 신청 기간 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8. 18. (월) 19:00 ~ 8. 21.(목) 18:00 나. 지역(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8. 18. (월) 19:00 ~ 8. 21.(목) 18:00 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 18. (월) 17:00 ~ 8. 21.(목) 18:00 라. 추가 수강 신청(학교 간): 8. 28.(목) 17:00 ~ 8. 31.(일) 18:00 2. 신청 방법 - 학생이 직접 해당 누리집 회원 가입 및 수강 신청, 선착순 아님 3. 유의 사항 가. 본교 3년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위계를 고려하여 신청 나. 기존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했던 동일 과목은 다시 신청 불가 다.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의 50% 초과 불가 라. 중도 수강 포기 없도록 담임 및 공동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신청
□ 학년별 유의사항(1학년) ❍ 운영 시기별로 정규 일과시간 내외 구분 없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과목은 1과목만 신청 ❍ 중도 수강 포기 없도록 아래 사항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 - 학생 소속학교 3년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확인) -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학점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수 학점의 50% 초과 불가 ※ 수강 포기 기간 이후(수강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수강 대상자 변경 불가 ※ 과목이수기준 미 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실시 - 수강 포기 기간 이후(수강 대상자 확정 이후) 중도 포기 등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도 과목별 평가계획에 따라 수강자수에 포함하여 성적 산출되고 학생부에 평가 결과 기재 - 전체 수업 시수(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이상 출석, 학업 성취율(40% 이상) 충족 → 이수기준 미도달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한 학점 취득기회 제공 -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해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미이수 시,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학업 성취율은 충족하지만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성적을 인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하습 실시’기재
□ 학년별 유의사항(2, 3학년) ❍ 학교 간, 지역(대학)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1과목만 신청 (유형 간, 유형 내 구분없이 여러 과목에 수강신청 불가) ※ 운영시기별 학생 개인당 1개 강좌만 수강 신청 가능(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최초 신청 강좌만 인정) ❍ 중도 수강 포기 없도록 아래 사항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 - 학생 소속학교 3년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과목의 위계 고려. (예시) ※ 물리Ⅰ을 이수하지 않고 물리Ⅱ를 수강할 수 없음 ※ 학교에서 물리Ⅱ를 수강하고 있는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물리 신청 가능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의 50% 초과 불가 : 87학점 이하 -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수강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수강 대상자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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