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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30 조회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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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 권역(청주3)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하고자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학기 공동교육과정 신청 계획

1.   신청 기간

 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8. 18. (월) 19:00 ~   8. 21.(목) 18:00

 나.   지역(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8. 18. (월) 19:00 ~   8. 21.(목) 18:00

 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 18. (월) 17:00 ~   8. 21.(목) 18:00

 라.   추가 수강 신청(학교 간):   8. 28.(목) 17:00 ~ 8. 31.(일) 18:00

2.   신청 방법

 -   학생이 직접 해당 누리집 회원 가입 및 수강 신청,   선착순 아님
 

학교 간 및 지역(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충북고교학점제   (hscredit.cbe.go.kr)
온라인 공동교육과정교실온닷   (http://edu.classon.kr)

3.   유의 사항  

 가.   본교   3년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위계를 고려하여 신청

 나.   기존에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했던 동일 과목은 다시 신청 불가

 다.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의   50%   초과 불가

 라.   중도 수강 포기 없도록 담임 및 공동교육과정 담당 교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신청

 

□   학년별 유의사항(1학년)

 ❍   운영 시기별로 정규 일과시간 내외 구분 없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과목은   1과목만 신청

  중도 수강 포기 없도록 아래 사항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  

 -   학생 소속학교   3년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학교 홈페이지 교육과정 확인)

 -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학점 총합이   8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수 학점의   50%   초과 불가

 ※   수강 포기 기간 이후(수강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수강 대상자 변경 불가

 ※   과목이수기준 미 도달 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실시

 -   수강 포기 기간 이후(수강 대상자 확정 이후)   중도 포기 등 이수기준 미도달 학생도 과목별 평가계획에 따라 수강자수에 포함하여 성적 산출되고 학생부에 평가 결과 기재  

 -   전체 수업 시수(실제 운영 수업 횟수)의   2/3이상 출석,   학업 성취율(40%   이상)   충족

 →   이수기준 미도달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한 학점 취득기회 제공

 -   공동교육과정을 포함해 과목 이수기준 미도달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추가학습 미이수 시, 교과학습발달상황 양식 내 비고란에   미이수 기재

 -   학업 성취율은 충족하지만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 성적을 인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의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하습 실시’기재

 

□   학년별 유의사항(2, 3학년)

 ❍   학교 간,   지역(대학)연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중   1과목만 신청

 (유형 간,   유형 내 구분없이 여러 과목에 수강신청 불가)

 ※   운영시기별 학생 개인당   1개 강좌만 수강 신청 가능(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최초 신청 강좌만 인정)

  중도 수강 포기 없도록 아래 사항 고려하여 신중히 신청  

 -   학생 소속학교   3년의 교육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과목의 위계 고려.

 (예시)   ※   물리Ⅰ을 이수하지 않고 물리Ⅱ를 수강할 수 없음

 ※   학교에서 물리Ⅱ를 수강하고 있는 경우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물리 신청 가능

 -   기초교과의 이수단위(학점)   총합이 교과 총 이수단위(학점)의   50%   초과 불가

 : 87학점 이하

 -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학교 계획 변경으로 동일 과목이 교육과정에 편성되었을 경우 기수강한 학생은 동일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중복이수 불가)  

 ※   수강 대상자 확정 이후에는 수강 대상자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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